다음달부터는 암 환자들이 새롭게 개발된 건강보험 비급여 항암제를 급여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병행할 때,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고,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급여 신약과 함께 기존 급여 약을 사용하면, 기존 약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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