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부산, 전북도 포함

교육부, 지방대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특례 6년간 적용
학사·교원·경영 분야 18건 특례…지역대학 자율성 확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기존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을 포함해 총 7곳(12개 시도)으로 확대됐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제도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방식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 기간을 운영해 글로컬 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지역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지역 외에도 기존 4개 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 지정된 지역에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학사제도와 관련해선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도립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한해 국립대 부총장이나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규제가 완화돼 기존에는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한정됐던 임차 가능 지역이 광역지자체 단위까지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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