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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한다

3t 미만 어선원에 확대 적용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대해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500척의 어선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중 당해 연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로 국비 지원을 제외한 가입자 순수 부담금을 t급별 지원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t 미만 어선(전체어선)까지 확대해 어선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보험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 부담을 줄여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생산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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