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리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포토라인에 설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기 수많은 피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운 이력을 일종의 '업보'라는 뉘앙스로 강조해서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전날인 20일 오전 11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피고인들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제 피고인 윤석열이 설 차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사법정의이다.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물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이 이번 재판에 부여되는 의미이자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법(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의 법원 비공개출입 특혜를 철회하시라"며 "또다시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면, 이제는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례없는 특혜로 더이상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의 위신과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인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여는 2번째 공판에 참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 때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청사를 쓰는 서울고법 허가를 받아 지하로 출입했다. 이게 이번 2번째 공판에서도 이어진다. 즉, 포토라인에 거듭해 서지 않는 것이다.
다만, 바뀐 점도 있다. 첫 공판 땐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번째 공판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처음으로 사진과 영상 등으로 공개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언론 보도를 잇따라 접한 독자들 중 일부는 두 사안(지하 출입과 법정 촬영)의 결정 주체가 다른 상황을 의아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지하 출입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이 허용했지만, 법정 촬영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정한 것.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고법과 서울회생법원도 함께 자리해 있고, 출입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일종의 청사 관리 주체로서 그 결정을 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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