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공무원들이 최근 음주운전, 직원 폭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지적(매일신문 4월 13일 보도)과 관련, 경주시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복무기강을 잡고 있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 소속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A씨가 지난 14일 경주시 건천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였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경찰 적발 이후 경주시 내부적으로 쉬쉬하다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경주시가 최근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위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 15일 경주시장 명의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사항을 전 직원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주시장 특별지시사항에는 음주운전,폭행, 금품·향응수수 등 각종 공직자 비위행위와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 특별지시 배경에는 경주시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간부공무원과 직원 상하관계 갈등 등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경주시 한 면장(5급) B씨가 자신의 고향 한 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건천읍에서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경주시의 한 과에서 업무 관련 논쟁을 벌이다가 5급 간부 공무원 C씨가 같은 부서의 주무관 D씨의 멱살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D씨는 C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D씨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 분리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로 경주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을 하게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각종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대로 적용돼 엄중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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