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인 ㈜P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9) 씨는 회사를 직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자녀는 다른 업종의 창업을 원하고 있고, 그동안 고생한 직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원에 대한 승계방법 및 자녀의 창업자금 증여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왔다.
◆종업원에게도 주식 증여 가능
㈜P사는 김씨가 30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안정적인 거래처도 확보해 놓아 향후에도 매출액 30억원 정도는 꾸준히 달성할 수가 있다. 영업이익도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적자를 본 적은 없다. 매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달성한다. 대출이자와 세금을 빼더라도 매년 순이익이 1억5천만원 정도는 된다. 총자산은 25억원, 총부채는 10억원으로 순자산은 15억원 정도다.
김씨는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에는 성에 차지 않은 면도 있고, 자녀도 오래 전부터 다른 업종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가업승계는 생각지 않았다. 회사를 정리할까 고려했지만 폐업을 하기에는 아깝고, 기업 규모가 작아 M&A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공장장과 영업부장에 회사를 맡기려고 고민 중이다.
김씨는 "회사를 넘기는 대가로 약 10억원 정도를 받으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 공장장과 영업부장이 나의 주식을 전부 인수할 자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고민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회사가 보유 중인 현금 4억원과 대출 2억원을 추가로 받아 6억원을 자기주식 소각으로 김씨가 가져가기로 했다. 또 김씨의 배우자가 소유 중인 주식 4천주를 1주당 주식평가액 15만원에 배우자로부터 김씨가 6억원에 증여를 받기로 했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자기주식 소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년이 지난 후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며 "주식양도소득세 절세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김씨의 퇴직금은 2억원 정도다. 김씨는 올해 공장장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퇴직을 하기로 했다.
내년에 김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6억원에 대한 자기주식 소각을 한 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뮬레이션 평가를 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8만원으로 예상된다.
4천주를 자기주식 소각을 한 후 남는 주식 6천주는 공장장과 영업부장에게 각각 3천주씩 매각하기로 했다. 1주당 8만원씩 계산을 하면 3천주는 2억4천만원이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해 각각 1천750주를 1억4천만원에 매각하고, 1천250주에 대한 주식대금 1억원은 각각 증여해주기로 했다. 김씨는 각각 1천750주에 대한 양도차익 1억2천250만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합한 5천39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공장장과 영업부장은 각각 주식 수증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 1천만원씩 내면 된다. 이 경우 공장장과 영업부장의 주식 지분율은 각각 50%로 동업자가 된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향후 동업자 간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장장과 영업부장은 회사 운영 및 수익금 처리 등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자금 증여 시 특례
김씨의 아들은 창업 준비를 끝마쳤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13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김씨로부터 현금 11억원을 증여받고, 본인이 저축한 돈 2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11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2억8천만원이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세는 대폭 낮아진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5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를 적용하면 김씨 아들은 현금 11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6억원에 대해 10%인 6천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일반 증여보다 2억2천만원이 줄었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 한다"고 조언했다.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창업을 한 후에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창업 목적으로 1차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 후 다시 2차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먼저 창업을 한 후에 기계장치 등 취득목적으로 증여받는 것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김씨 아들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바로 창업에 돌입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출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을 철저히 갖춰 놓아야 한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창업자금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들이 창업하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을 직접 검토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상법 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법규 등을 공부한 후 법인설립절차 및 법인설립등기 등의 업무도 직접 챙겨보도록 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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