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입장했다.
법정 가장 안쪽의 피고인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법정에 들어온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정 시킨 후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쯤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고,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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