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롭게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과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방심위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접수돼 권익위는 이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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