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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직장 괴롭힘" 경북 기초단체 공무원 잇단 징계

경주·영주시 공무원 인사위 회부
특정업체 금전 의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징계·경징계 등 처분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로 인해 최근 징계 처분 등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A씨 등 9명에 대해서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등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도는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들어 상세한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국무조정실이 경주시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감사에서 특정업체와의 금전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무조정실은 경주시를 감사하면서 업무상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경북도·경주시, 경찰에 각각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을 인사위원회 회부하고 징계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중 9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도 이들 공무원 중 일부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영주시 B팀장(6급) 사건과 관련해, B팀장의 상급자인 C사무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영주시에 통보했다.

또 최종 결재권자인 영주시청 소속 4급 서기관과 또 다른 6급 팀장에 대해서도 데이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영주시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는 "B팀장의 상급자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고, C사무관에 대한 중징계를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B팀장 유족이 신고한 상급자의 행위 중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보고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B팀장이 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봤다.

이들 중 일부는 징계 수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진다. 도 관계자는 "감사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이들이 징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경징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이 해당된다.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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