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을 하고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기존 공시가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즉, 새로 구매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그만큼 지방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3천722가구로 2013년 9월(2만4천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이 가운데 80.8%인 1만9천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달 조정·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지방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취득세 중과 완화 같은 유인책이 절실하다"며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은 건설업과 부동산중개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면 지방은 회복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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