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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행위 2건 고발 조치…"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 된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경.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 관련 선거 관리회의를 열어 '공명정대'한 대선 관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해 경찰에 각각 지난 17일과 21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17일 고발 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 A씨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과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입후보예정자 B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법 제22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는 위 규정을 위반해 영상을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C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C씨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 D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E씨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 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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