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16일 등 보도) 최대 1조원이 넘을 정부 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포항시 1년 예산의 절반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포항 시민들은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너무나 큰 배상금 규모 탓에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대구고법은 내달 13일 포항지역 지진 피해주민 1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내린다.
당시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중 물 주입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결론이 났고, 이를 추진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당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포항에서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나 소송전에 동참했고, 현재까지 소송인단은 49만9천881명으로 집계됐다.
1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추가 소송도 진행돼 승소하면 배상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49만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각각 200만~3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소 9천900여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포항시 총 예산(3조19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며 포항지역 내 정부 투자 예산안 1조5천억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배상금 규모가 너무 커 오히려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최근 포항시와의 자문회의에서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최종 판결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올해 초 국회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관태 변호사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피해를 입힌 주체가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면서 "정부의 눈치를 배제하고 법의 정의만을 판단한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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