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막 오른 최저임금 심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채용시장 위축…사업주 60.4% "동결"

적용 효과 실태 분석 보고서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가파른 임금 수준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돼 채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 감소, 자영업자 폐업 증가, 청년실업 심화 등 역효과를 고려해 상승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건비 부담 가중…사업주 과반 "동결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이 '동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24년 12월 기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업주(대리응답 포함)의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이는 전년 52.8% 대비 소폭 오른 수치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6천84명과 이들을 고용하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됐다. 최종 보고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의 적정성으로는 47.4%가 '높음'이라고 답해 '낮음'(7.0%)을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0.7%로 전년(9.7%)보다는 상승했다.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26.2%가 3∼6% 미만이라고 답했고, 3% 미만이 25.9%로 뒤따랐다. 동결이라는 응답의 비중도 15.9%로 나타나 전년(9.6%)보다 늘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악의 경기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자 채용의 문을 닫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채용을 줄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3.26%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18.3%)과 제조업(14.4%) 등 노동집약 업종에서 고용이 위축이 두드러졌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을 줄인 기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서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39) 씨는 "야간에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예 무인점포로 전환했다. 경기도 최악인데 인건비를 주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도 견뎠고 작년부터 이어진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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