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측이 휴무제 본격 시행 의지를 밝히고 중구청의 선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이하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삼덕동,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 대봉2동 등 행정복지센터 6곳에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이 설치됐다.
중구는 지난 12월 삼덕동을 시작으로 3월 동인동, 남산1·2·3동, 대봉2동 총 6개 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해왔다. 당시에는 '시범운영'과 관련한 안내판을 부착하고 정오가 되면 모든 불을 소등하고 약 1시간 가량 휴무를 진행했으나, 21일부터는 안내 문구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 1월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휴무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달 21일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하고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겠다고 규정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열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9개 구·군은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한 이후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례가 시행된지 3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청 차원의 휴무제 추진 기미가 없자, 노조 측은 12개 행정동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 6곳을 운영지로 선정하고 정식으로 휴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무원노조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미 중구 차원의 조례가 제정됐는데 모든 구·군이 준비됐을 때 휴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소극 행정"이라며 "노조가 아닌 구청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시범 운영 중인 6개 동 외 나머지 6개 동에서도 휴무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향이 시민 혼란을 줄이는 책임행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모든 구·군이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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