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최종심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재판관 편향 논란 피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불참 신청…국민들 납득 가능한 절차 선택
대선 변수, 판결 지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재판'이 대법관 총의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첫 심리에 돌입했다.

통상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해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부의 주심 재판관 의견에 따라 전합에 회부되는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회피(불참) 신청을 했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이 전 대표 재판이 '재판부의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논란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6·3 대통령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많은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절차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대선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을 경우, 이 전 대표 재판 일정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출신의 국민의힘 중진은 "이 전 대표 재판이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법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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