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법원은 李 선거법 사건 신속 선고로 국민 혼란·갈등 막아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回附)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로 판결이 달라 대법원 2부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소부(2부)에서 사건을 본격 검토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인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송달(送達)되지 않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로 기록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역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본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되기 전 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설령 재판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고 기일을 잡아도, 잡지 않아도 엄청난 국민적 혼란과 갈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정권 정통성 논란이 자명(自明)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서류 검토로 진행할 뿐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5월 중순, 늦어도 5월 하순에는 선고할 수 있다. 6·3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사법부 독립을 확인하고,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파기환송(破棄還送)이든 무죄 확정이든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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