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에 빠진 친구들 구하다 숨진 중학생, 대구 첫 '의로운 시민' 되나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서 친구 구하다 중학생 A군 사망
하중환 의원, '대구시 의로운 시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 간소화, 위로금 지급 기준 세분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본회의 의결 앞둬

지난 1월 15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의 얼음 위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지난 13일 이곳에서는 중학생 11명이 빙판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졌고 1명이 숨졌다. 숨진 학생은 물에 빠진 친구 네명을 구하고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얼음이 다시 깨져 변을 당했다. 달성군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중학생에 대해
지난 1월 15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의 얼음 위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지난 13일 이곳에서는 중학생 11명이 빙판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졌고 1명이 숨졌다. 숨진 학생은 물에 빠진 친구 네명을 구하고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얼음이 다시 깨져 변을 당했다. 달성군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중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청구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하중환 대구시의회(달성군1) 의원
하중환 대구시의회(달성군1) 의원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매일신문 1월 14일 보도)이 대구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지난달 10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 또한 2009년 5월 11일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의로운 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친구 4명을 구하던 중 숨져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A군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A군이 복지부 심의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대구시의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돼 최초의 대구시 의로운 시민이 탄생하게 된다.

하중환 시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의로운 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시의원은 또 "국가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조차 절차상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보상과 존중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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