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며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491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전체 44만5천951대의 1.8%에 그쳤다.
승용차 요일제는 2019년 10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다. 차량 5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얻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로 페이 등 지역화폐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애초 사업 시작 당시엔 참여 차량에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줬으나 2022년부터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용역 결과 마일리지를 주는 게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운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속출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등 과거 사업은 예산이 매년 줄어서 확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시스템운영비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만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시비 예산은 지난 2020년 용역비 1억원, 2021년 시스템구축비 7억원이 투입됐으며,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7천500만원이 쓰였다.
이후 2023년 1억5천600만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2천4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책정되는데 불과해 추경 예산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 일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차를 몰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운행하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마일리지 환급 등 혜택은 유지되고, 5회부터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유사 사업이 계속 생기니 과거 사업은 예산이 주는 추세"라며 "예산이 많이 모자라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력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답변 등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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