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재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에 쏠린 눈

전원합의체 이견 땐 불가능…대선 전 판결나면 셈법 복잡
유죄시 후보 공백 속수무책…무죄시 '사법리스크' 벗어나
대법 속도 내고 있지만 후보등록 마감까지 20일도 안 남아
유·무죄 떠나 내달 11일 후보등록 전 결론시 파장 최소화
李 당선 시에는 헌법 84조 따른 '재판 정지' 여부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고일자 및 그 결론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선택은 ▷상고기각(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3가지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 선출이라는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앞두고 당선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월 11일 이전 선고 시 변수 줄어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대 대선 후보등록 마감은 5월 11일이다. 이 시점까지 선고가 나온다면 유·무죄를 떠나 대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새로운 주자를 내세울 수 있고, 무죄가 나온다면 이 전 대표는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다면 파기환송심 일정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대선이 종결된 후이고 이 전 대표 당선시 결과를 떠나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등법원 양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리기에 정국은 안개 속으로 빠질 수 있다.

다만 속행기일이 열리는 24일 기준, 5월 11일까지는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전원합의체 안에서 모종의 쟁점이 돌출하거나 절차 등에 관한 이견이 불거진다면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선거운동 돌입 후 6월 3일 이전 선고

반면 후보 등록 종료 이후, 대선 본 투표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나는 경우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다. 이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가 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죄 시 민주당은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 이 전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후보 공백' 상태가 된다.

상고 기각으로 이 전 대표 무죄가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파쪽에서는 '유력한 당선 후보'라는 신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반발과 함께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후 판결 또는 재판중지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후 6월 중 나올 경우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대법원이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정지할 수 있는 것인 지, 단순히 새롭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 지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학계에서 다수설과 소수설을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추의 대상이 재판까지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논란이 있다.

◆파기 자판 가능성 있나

아울러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인용한다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스스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 자판'이 나올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논란과 영향이 매우 큰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당위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법원이 사건 조기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더라도 파기 자판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있었던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전 대표 사건의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년 기준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전체 사건 중 0.073%에 불과했다.

이 전 대표의 사법시계가 다시 돌아가면서 양당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이)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면서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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