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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원합의체 회부'…강대규 "민주당, 대선 후보 바뀔 거 대비해야"[일타뉴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4월 23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홍), 최수영 평론가(이하 최수영)

▷서수현: 저희가 앞서 웃고 떠든 것처럼 정치권에도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불면 좋을 텐데 정치권은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고 시끄럽습니다. 22일 어제였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우선 어떤 이유인지 법리적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강대규: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히 내용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1심 6개월, 2심 3시, 각 3개월의 원칙을 지키라고 작년에 공문을 일선 법원에 다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보낸 공문이니까 이거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상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첫날 오후에 회의를 열었고, 또 이례적으로 보통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일 회의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빨리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선 이전에, 혹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5월 11일 이전에, 혹은 더 빠르면 민주당의 경선이 결정되는 날이 되던가 뭐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많은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예측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건 임명권자거든요. 대법관들의 임명권자 기준으로 예측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겠지만 어쨌든 항소심에 대한 결정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오는 겁니다. 이 점을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이렇게 상황이 되면 지금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당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긴장을 하겠어요. 평론가님?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문제가 대법원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큰 변수로 생각을 안 했는데 변수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원래 정치권 개혁안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돌출 변수인 거예요. 그래요. 상상하지 못했죠. 사실 지금 민주당의 경선 행사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추대 대회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올라온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재명 후보 당선된 다음에 만일 그때 가서 헌법 84조 꺼내들면서 이게 맞네, 옳네 그러니 할 겁니까? 지금 해결해 줘야죠.

법원이야말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본령이긴 하지만 법원이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고려 이런 데 치우치면 안 되고 오직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해 줘야죠. 6월 26일이 이 사건의 최종 한계 기한이에요. 그런데 꼭 6월 26일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상고를 할 이유도 없고 검찰이 하니까 이건 시간도 빨라지고 이미 모든 서류 절차는 다 끝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빌드업이 약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개입한다, 대법원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개입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다, 아니면 결론이 났습니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원합의체 갔다는 것뿐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이미 불복에 대해 빌드업을 하는 거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휘발성과 파괴력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법원이 민주당이 집요하게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요. 오직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해 주는 게 그게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날카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민주당도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겁먹은 강아지가 사납게 짓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번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어설프게 벌금 70만 원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였어요. 아예 무죄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은 사실상 본인이 상고를 못 합니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만이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상고장 하는 데 7일,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 데 20일이 걸렸을 때. (총) 27일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거 아니죠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침대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거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27일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이 633을 얘기했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3개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두 달 안에 충분히 낼 수도 있고 이건 사실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1심하고 2심에서 사실 관계는 다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법률 적용이 맞는지만 보면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기 자판이 될 수도 있고 파기 환송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파기 재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현실적으로 파기환송입니다. 근데 파기환송이 뭐겠습니까? 무죄인데 파기환송 안 하거든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 선거를 앞두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호남에서도 그런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돼야지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거 본인이 더 빨리 해달라고 탄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그럼 지금 앞서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고 기각 그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 자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상고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강대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이 있고 인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으니까 상고 기각 나올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1심 2심 재판이 워낙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너무나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고에 대해서 인용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데, 파기 자판이 되는 경우는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였다가 3심에서 유죄로 바뀐 파기 자판은 최근 20년간 단 한 건도 없어요. 파기 환송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은 그나마 좀 있다는 것이고.

파기환송이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해서 파기환송이 나올 수도 있고 선출하기 전에 파기환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짜임새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6월 3일 이전에는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돌린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파기 환송이 되면 이거 어쩔 것이냐, 파기 자판은 뭐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후보직을 상실하게 될 텐데 파기환송이 되면 '야 이 상태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과거 강원도지사 이광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도지사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그 재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상실이 됐어요. 도지사가. 근데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재판은 진행되거든요. 다른 재판도 많습니다. 백현동 대장도 문제도 많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후보가 교체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가까운 역사에 작년에 미국 민주당에서 바이든에서 해리슨으로 후보가 교체됐습니다. 선출해 놓고 100일 안에 교체가 됐는데 한국 민주당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서수현: 평론가님 우선 그 아까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결론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진짜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는데, 이렇게 파기 환송처럼 결과가 나오면은 이건 또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수영 평론가. 매일신문 유튜브
최수영 평론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최수영: 그러니까 대법원이 간단해요. 이 문제 파기환송으로 그러니까 무죄를 상고 기각을 해버리면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이재명 후보도 모든 사법 리스크를 털고 훨훨 날게 되겠죠. 물론 다른 재판은 또 이제 나중에 진행되겠지만 그런데 파기환송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다시 유죄 취지로 재판하자, 그런 와중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 84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많이 배웠지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가 그럼 기소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재판 중인 걸 얘기하느냐 재판을 쭉 가는 걸 얘기하느냐 헷갈려요.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수설만 있고 소수설이 있다고 얘기하지 정확하게 근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가장 정확한 건 파기 자판이에요. 많은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열었잖아요. 이 사안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제도에 있는 제도에 없으면 모를까 파기 재판이라는 구체적 제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대법원의 판단은 불가역입니다. 마지막 최종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사법부의 그런 권위와 그런 명예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빠르게 깔끔하게 불확실성이 정리가 돼요. 그러지 않고 파기환송으로 내려보내놓고 알아서 다시 한 번 유죄 취지로 판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법원이 이번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4대4니 5대3이니 기각 (예상) 많았지만 8대5 판결하면서 대법원이 헌재가 의연하게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이 저항하고 여론전 펼치고 하겠지만 법의 정신 아닙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를 우리는 관철시켜야 합니다.

▷서수현: 그럼 선고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된다면 5월 말 전이라고 봐요. 5월 말 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 후보 등록 여부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어요. 선고 시점은 의외로 그 5월달 중순 안으로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항소심 판결문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 12분께서 이미 지방법원 판사를 하시고 고등법원 판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 재판만 하시던 분들이에요. 판결문만 작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을 가장 잘하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뽑아가지고 12명을 딱 박아놨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매년 몇백 건이 올라옵니다.

이 선거가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여되는 피고인들 포함해 가지고 지방선거인 다음 해에는 몇백 건이 올라오고 총선 다음 해에는 한 100건 정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대법관 분들이 공직선거법 사건 특히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미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사실 들춰볼 필요도 없죠. 그냥 회의 두세 번 한 다음에 그래 빨리빨리 빨리빨리 쓰자 그럼 마음먹고 쓰면 한 2주 안에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범위인데 다른 업무도 가중되어 있으니까 넉넉히 잡아서 한 30일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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