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계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보이고 있는 일종의 위상을 비교,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명 대통령을 파면한 걸 두고 "대법원이 볼 때 한 수 아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현직 대통령을 2명씩이나 날리는데, 최고 법관 13명이 앉아 있는 대법원이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후보 신분의 피의자(이재명 전 대표)를 겁이 나서 손도 못 대고 쩔쩔 매는 건 용납이 안되는 부조리"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23일 오후 8시 1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이례적이다.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회부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소부(小部)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합(全合,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그 날 바로 심리를 열고, 이틀 뒤에 다시 심리를 잡은 것이 이례적이다. 대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최근 대법원발로 쏟아진 뉴스들을 정리, "대통령 선거 전에 선고하려는 게 아니면 다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나는 오래 전부터 조기 대선이 있으면 결론이 뭐든지 간에 대법원이 선거일 전에, 그것도 최소 열흘이나 보름 전에 이재명 상고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전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2분에 쓴 페이스북 글에서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대법원은 대선 후보 선출 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확정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나 법원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대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다면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없고, 법원은 존재 이유를 부정당할 것"이라며 "아무리 이재명이 천하의 법꾸라지라도 대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선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 1심 재판을 2년 반이나 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심을 3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도 4개월 반이나 끈 이유는 단 하나, 의지가 없어서였다. 그런 법원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나라에 끼친 해악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참고로 대선 후보 최종 확정(선출)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월 27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4월 27일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때 과반(50%) 이상 득표자가 나올 시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그러나 이때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인 후보 간 3차 경선이 5월 1~2일 진행되고, 그 결과는 5월 3일 전당대회 때 발표된다.


▶이어진 4월 23일 작성 페이스북 글에서 조해진 전 의원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연 긴장한 모습이다. (출마설이 나오는)한덕수 변수를 이재명 대통령 가도의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돌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평가, "그러면서 '국민이 선택한 후보를 대법원이 감히 어쩌지는 못할 것'이라고 서둘러 방어막을 치고 나온다. 맞지 않은 말"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현재 처지에 대해 비교하는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대통령으로 선출도 되지 않은 후보 신분의 이재명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논리인가?"라고 질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2명을 파면시키는 것을 지켜봤다.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헌재를 한 수 아래로 생각한다.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도 법원에서 대법관보다 한 두 단계 아래인 사람들이 임명된다.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은 아예 거기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다"며 "대법관들은 헌법재판, 그 중에서도 탄핵심판을 제대로 된 재판으로 안 본다. 법리 구성도 수준이 낮고, 좋게 말해서 정치재판, 나쁘게 말하면 여론 따라 판결하는 인민재판으로 본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해도 법원이 안 고치고 묵살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런 헌법재판소가 온 국민의 주목 속에 현직 대통령을 2명이나 파면했다. 국민의 의식 속에는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이고 법원은 그 아래인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헌재는 현직 대통령도 날리는데, 법원은 맨날 피고인에게 끌려다니거나 권력에 굴종해서 봐주기 재판이나 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지연 이력을 가리키는 뉘앙스도 보였다.
이어 "헌재는 여세를 몰아 입법, 행정, 사법을 발 아래 두는 초월적 존재로 기관의 위상과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조만간 법원의 재판도 정식으로 헌재의 심사 대상에 들어갈 판이다. 사실상 4심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방법원 1심→고등법원 항소심→대법원 상고심, 그 위에 헌재 심판이 있는 이 4심제 구도는 법원이 가장 끔찍스러워하는 시나리오이다. 법원의 최고 엘리트인 고명한 대법관들이 자기들보다 아래이고 수준도 떨어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판결을 심사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헌재가 칼춤을 추도록 방치되면 조만간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존립의 위기다. 대법원이 볼 때 한 수 아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현직 대통령을 2명씩이나 날리는데, 최고 법관 13명이 앉아 있는 대법원이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후보 신분의 피의자를 겁이 나서 손도 못 대고 쩔쩔 매는 건 용납이 안되는 부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전망처럼 대법원이 선거 전에 이재명 재판을 끝낼 지는 두고 봐야 안다. 선고를 하더라도 그게 유죄일 지 무죄일 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하급심에서 당선 유효형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법원이 어쩔 수 있느냐는 말은 하면 안된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짚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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