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무단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도 이들을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이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A씨 등을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석방 이틀 뒤 이들이 또 다시 같은 행위로 붙잡힌 것이다.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사건을 종결할 당시에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들이 같은 행위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쯤 또 풀어줬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풀어줬다"며 "이틀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차 합동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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