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하던 아내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한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자녀의 옷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지근거리…엔 부부의 어린 아들도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 제출되기도 했다. 해당 녹음에는 둔기로 때리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목소리 등이 담겼다.
수사단계에서 '상해치사'를 주장하던 A씨는 1심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 살인을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계획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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