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기에서 고성 등 기내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대구행 티웨이 TW812편 안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짙은 해무로 비행기 출발이 20여분 지연되자 옆자리 앉은 승객과 승무원에게 큰소리를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들은 A씨에게 매뉴얼대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고지했으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오후 11시쯤 도착 직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 신원 파악 후 귀가 조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항공사 관계자와 목격자를 조사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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