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이복현 "여전히 미흡, 제도 정비 필요"

"급변하는 금융환경,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진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비대면·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당국과 은행, 금융업권이 노력한 결과,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됐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도 소비자 권익 제고와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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