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 복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특별법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산림 피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관광·휴양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도는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정부 추경에 총 39건, 5천489억원의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복구·피해주민 지원(520억원), 농·임업인 생계회복 지원(32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294억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체계 개선(1천767억원) 등이다.
도는 피해 이재민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듈러주택 211동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급하고 이동식 주택은 이달 1천130동, 다음 달 1천646동 등 총 2천776동을 공급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의 경우, 안동 등에선 주민 일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방지 등 2차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생계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도 전개한다. 또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청송 달기약수탕은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선 특별법과 함께 정부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 행정력을 총 동원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산불 피해 시·군에 대해 농·어민수당 긴급지원, 농기계 공급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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