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법원 출석…성묘객 '묵묵부답' 과수원 임차인 "억울"

성묘객 A씨, 침묵 고수하며 법정으로 들어가
과수원 임차인 B씨, "절대 아니다" 항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 장성현 기자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 장성현 기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계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의성법원을 찾았다.

B 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고, 불씨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억울하다. 절대 불을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 씨는 "쓰레기는 불이 나기 전날(3월 21일) 오전 6시쯤에 태운 뒤 물을 뿌려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에는 과수원에 들러 사다리만 가져왔을뿐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는 오후 3시 20분쯤 의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묘지 정리를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찌감치 도착한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각이 다 돼서야 법원으로 들어섰다.

B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을 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과 청송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풍산읍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호송차를 타고 의성경찰서로 이송됐다. 구속 여부는 24일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동부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 산불로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천289㏊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택 3천819채가 불에 타 이재민 3천494명이 발생했고, 농작물 2천3㏊(과수 1천851㏊), 시설하우스 1천480동, 축사 473동, 농기계 1만7천265대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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