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를 열고 상고심 절차를 본격화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 지휘에 나선 가운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심에서 쟁점이 됐던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지를 포함해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일성부터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으며, 선거법 위반 사건 1~3심을 각각 6·3·3개월 내 끝내도록 한 이른바 '6·3·3 원칙' 역시 준수할 것을 강조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신속 처리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 안에 두 번의 기일을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틀 만에 두번째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만한 내용이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부분이다.
전합에서는 1·2심 판단이 뚜렷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울러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이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크게 ▷상고기각(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 사건 중 '천에 하나' 수준이지만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댓글 많은 뉴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