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법원의 '李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신속 진행'이 어째서 '대선 개입'인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回附)하더니 곧바로 합의 기일을 정해 심리했고, 24일 또 속행 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했다. 6·3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등판하고 싶나" "(대법원 대선 관여)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參政權)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했다.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선거법 상고심 신속 진행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위반 재판 원칙(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선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원칙대로라면 1년 안에 재판이 끝나야 했지만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지연 전술과 하급심 법원의 무의지가 빚은 결과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을 '대선 관여 시도'로 몰아세우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을 늦추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정치 개입'이자 '법 형해화'(形骸化)이다. 지금 민주당의 대법원을 향한 공세는 겉으로는 "대법원은 대선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요령껏 처신하라"는 겁박(劫迫)이나 다름없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심(무죄)은 판결이 정반대였다. 유력 후보가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를 경우, 나아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 분열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 이 전 대표 역시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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