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뇌물(賂物)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 채용부터 특혜였고, 월급 등도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검찰은 당시 해당 항공사에 임원이 필요 없었는데도 채용했고, 단순 업무를 한 서 씨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더 많았다고 했다.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잔혹사(殘酷史)는 유명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및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자금 횡령, 뇌물 수수로 징역을 살아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의 범죄 연루 의혹 수사 중 비극을 맞았고, 전두환·노태우·박정희 전 대통령 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다. 역대 대통령들의 흑역사 탓에 '한국 대통령이 되려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3주 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6월 3일 조기 대선에 나설 야당 유력 후보도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결과에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는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는 '네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양극단의 분열과 대결 구도 속 이전투구(泥田鬪狗), '내가 다 하겠다, 다 해야 한다'는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제의 오만과 부담 등 폐해, 권력 집중에 따른 부정과 비리 연루 취약성, 극단적인 수직 구조, 정권·대통령 교체 후 정치 보복 등의 복합적 결과다. 권력·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改憲)과 정당 내 민주주의 강화,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조성,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자질 평가 기준의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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