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을 다니며 사진을 찍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무전기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0대)씨 등은 무단 촬영 당시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무전기 전원이 켜지기는 했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무전기 성능과 용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다. 이들은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촬영했다. 분량은 수천 장에 달하는데, 연사로 찍은 것이 많아 실제 분량은 수백 장 정도라고 전해졌다. 두 사람은 수사당국에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행적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또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 등이 촬영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수사당국이 출국 정지를 시켜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에 관해 "취미 생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이 중국인 부자가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냈다.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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