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글을 남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 독후감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뒤인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며 감상을 남겼다.
특히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에서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올해 1월 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하다.
이같은 문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권 주도 국무위원 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서도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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