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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번 폐기' 양곡법 재추진…"쌀 정부 의무수매, 꼭 필요한 제도"

尹정부서 양곡법 3차례 폐기…"쌀값 안정적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쌀의 적정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다.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 4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재발의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경우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할 수도 있고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쌀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며 "쌀은 우리 국민 주식인 만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값 및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변동을 막고 생산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중 하나가 일정한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체 작물 지원제도 등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쌀 가격 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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