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의회는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대구서구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주한 서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기초의회에서 숲 교육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조례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비롯해 유아숲지도사, 안전요원 등 체험원 내 인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서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길 바라며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장차 서구가 지역 생태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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