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병합 심리를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보라며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검토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제 소유했다고 의심되는 회사다.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인 서 씨를 취업시켜준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도록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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