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프로축구 K리그1 김천상무와 대전하나시티즌의 9라운드 경기 도중 나온 김천 공격수 유강현의 퇴장 판정이 오심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4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장 조치된 유강현의 출전 정지 등을 감면키로 했다. 사실상 퇴장 판정이 오심임을 인정한 것이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유강현의 출장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유강현의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고, 유강현은 10라운드 울산HD FC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천은 0대 1로 끌려가던 후반 9분 주민규에게 페널티킥 추가골을 내줬고 결국 두 골차로 졌다.
당시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스가 넘어오자 골문 왼쪽에서 공을 기다리던 주민규가 수비에 가담한 유강현과 몸싸움 끝에 밀려 넘어졌다. 유강현이 팔을 사용해 상대 상체를 감싸면서 주민규가 점프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유강현의 행위가 명백한 득점 기회에서 나온 의도적인 반칙으로 판단, 퇴장을 명하면서 패널티킥을 선언했다.
경기 직후 김천과 팬들은 "두 선수 모두 공을 향해 몸싸움을 벌이던 상황이었고, 애초 코너킥 상황이 시작될 시점에 주민규가 먼저 유강현을 잡아당기는 장면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천은 이중 처벌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연맹은 "축구협회 심판위가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반칙이 일어난 위치가 골문에서 대각이며 골키퍼가 공에 도전할 기회를 가진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한 득점 기회가 아닌 유망한 공격 기회라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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