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보장기관 노조 "담배폐해 의학적 입증…배상 소송 당연"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성명 발표…"사법부, 경각심 깨우는 판결 내리길"

대구·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가 발효 중이었던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한 등산로에 붙은 흡연 금지 현수막 앞에서 시민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가 발효 중이었던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한 등산로에 붙은 흡연 금지 현수막 앞에서 시민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에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3개 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를 포함한 사회보장기관 노조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연금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공공노동조합이 연대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 진단 환자 3천465명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가 배상하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최종 변론은 다음달 22일 예정돼 있다.

사노연대는 "담배소송은 우리 사회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라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연기에는 약 7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으며 그 중 250개 이상의 신체 유독물질이 있고, WHO(세계보건기구) 또한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적했다"며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으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배회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해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기만행위를 해 왔다"며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사노연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며 "국민 건강권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끝임 없는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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