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시점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이 후보 대권 가도 상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다.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전 양상을 보였다. 아직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까지만 하더라도 대선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주를 이룬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법이 빠른 사건 배당에 이어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선 것은 대선 전에 매듭을 지으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고일을 놓고는 우선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예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풀이가 상존한다.
대법원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전합에서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 5월 23일 전 선고설의 배경이다.
반면 대법이 더 속도를 올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내달 9일까지는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의 경우 대부분 한 차례 합의로 선고하는 통상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점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하기보다 다수결로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선고에는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전합 구성원 중 8명 이상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다.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대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이 경우엔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 시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 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및 적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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