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다음 달 말 끝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간이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낮춰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단, 고의성 짙은 거짓 신고일 때는 계약금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개정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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