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건에 대해 심의한 뒤 '수용' 결정을 내렸다.
현재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된 해당 조례는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의 대표자 35명은 같은 해 6월 시의회에 "박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며 조례 폐지 청구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요구로 지자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8세 이상 주민 수의 1/150인 1만3천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서명엔 1만4천485명이 참여해 유효서명인 수를 충족했다.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명부 제출기간 또한 준수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시의회는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수리 결정이 조례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리 결정 시 30일 안에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고, 1년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폐지될 수 있어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동상 철거가 조례 폐지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대구대표도서관 앞 동상의 경우 취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이미 건립된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 이외에 공사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앞에도 사업비 7억원을 들여 높이 6m, 기단 2m의 동상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으나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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