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4호선 AGT 강행? 히타치사 형식승인 면제 요구, 수용 불가로 협상 결렬"

市 28일 기자회견…"국토부로부터 면제 요구 수용 불가 답변"
애초 모노레일 방식 계획했으나 제조사 요구 조건 수용 못해
"지하화 시 사업비 1조원 넘어…경제성 확보 어려워져 사업 차질 가능성"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대구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대구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대구시가 철도차륜(AGT)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모노레일로 할 수 있었음에도 강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28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노레일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사 측의 국내법 적용 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협상 결렬로 결국 2023년 1월 AGT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당초 도시철도 3호선과 마찬가지로 4호선 역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려 히타치사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2022년 대구시와 히타치사 간 협의 과정에서 히타치사 측은 ▷형식승인 면제 ▷3호선과 동일 차량 기준으로 납품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히타치사는 하청업체로 참여해 기술만 공급하는 계약 구조 등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대구시는 협상이 결렬된 주된 원인으로 히타치사가 철도안전법 상 형식승인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꼽았다.

앞서 2014년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설계 단계부터 명확히 하는 '형식승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앞서 2015년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 설계 당시엔 형식승인 절차가 없었는데, 철도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이다.

히타치사는 형식승인 절차로 인한 기술 유출을 우려해 면제를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일 차량 기준 납품 조건 역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해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없이 동일 차량을 납품하겠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요구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계약 구조 문제의 경우 국내업체 측에서 형식승인 절차 중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히타치사의 핵심기술 제공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며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최근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가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도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 의원은 또 AGT 방식 대안으로 부분 지하화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4호선을 지하화할 경우 2017년 기준 사업비 6천711억원에서 1조원 넘게 들게 된다"며 "2020년 12월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추가 비용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판 폭 길이를 7.69미터(m)로 타 도시보다 좁게 건설해 미관 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 하반기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시기쯤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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