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도 문씨에 대해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문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다.
문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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