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흔적' 지운 대통령실 홈페이지, 20여일 만에 재오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운영이 중단된 지 20여일 만에 복구됐다.

지난 28일 새로 공개된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조직도와 상징체계, 오시는 길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중단 이전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 소개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카드뉴스' 등 국정 과제를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 조직도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속실 및 수석실 등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설명글, 보도자료 등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청와대는 파면 당일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고, 이틀 뒤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삭제한 임시 홈페이지로 개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메뉴를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 "올해 연말까지 임기인 현 기록관장을 연수를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을 '알박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한 실무자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를) 부실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5일 홈페이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점검 안내'라고 적혀 있었고,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일시중단됐으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진행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