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제112조 제1항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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