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