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서 거래자가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B 씨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사겠다는 B 씨와 채팅을 주고받았고 직접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B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친분을 쌓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권유했다.
그러자 B씨는 중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를 거절했고 A씨에게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A씨는 귀가하겠다며 주방에 갔는데, 가위를 양손에 든 채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B 씨의 목을 찌르고 가위를 휘둘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B씨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대화 내용과 다툼이 생긴 경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한다"며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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