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행범 체포된 50대 아들이 과거부터 노모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5일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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