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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구시에 청암재단 소규모화·탈시설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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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 사태로 장애인 공적 지원 체계 부실 드러나"
장애인복지법 따라 30인 이하 시설 소규모화 추진 요구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김지효 기자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김지효 기자

전국 장애인 단체가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소지를 문제삼으며 시설 소규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인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을 요구했다. 청암재단 청구재활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청구재활원은 입소자 정원 99명에 현원 82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탈시설 선언 이후 48명의 장애인이 자립한 곳이다. 최근 근로계약 위반 등 노사분규로 부분파업을 겪었는데,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단체는 이번 파업을 통해 시설 중심 수용체계에서는 돌봄 인력이 부재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지원 체계가 부실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암재단이 종사자 고용 안정,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등 관할 행정청 도움이 없어 파업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라고도 했다.

단체는 이번 파업을 토대로 대구시가 대형시설 중심 수용 체계를 청산하고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자립지원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구시를 향해 ▷장애인 전원에게 개별 자립지원 조사 실시 ▷구체적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 ▷자립지원주택 확보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인프라 제공 등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이 30명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대구시는 대형시설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대구시는 청구재활원을 30인 이하로 축소시킬 계획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구시 역시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와 탈시설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청구재활원에 82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만큼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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