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954년 제정 이후 70년 간 이어져 온 국가 사법체계도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로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범여권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강화책이 법안에 담겼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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