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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 보이는데 어찌"…'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표 던진 곽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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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與 지지자는 "민주당에서 나가라"비판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표결 직후 곽 의원은 "국민의 고통이 보이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반대 투표한 이유를 에둘러 밝혔다. 이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곽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서 나가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내비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8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표결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가운데, 곽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또다른 반대표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 의원 몫이었다.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이 의원 역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대 표결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곽 의원이 해당 문장을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사진, 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기록이 포착된 본회의장 사진도 함께 담겼다.

곽 의원의 반대 표결은 여당이 해당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외였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모두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곽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곽 의원의 SNS를 찾아 "그럼 민주당에서 나가라. 결은 천상 2찍(보수층을 일컫는 멸칭)과 같다", "검사들이 한 짓은 안 보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곽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장인 덕에 얻은 자리인데 연연하지 말고 변호사 영업이나 하라",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등 몰아세우는 발언도 이어졌다.

반면 "용기있는 행동이다" "응원한다"는 등 곽 의원을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나왔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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