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표결 직후 곽 의원은 "국민의 고통이 보이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반대 투표한 이유를 에둘러 밝혔다. 이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곽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서 나가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내비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8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표결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가운데, 곽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또다른 반대표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 의원 몫이었다.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이 의원 역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대 표결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곽 의원이 해당 문장을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사진, 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기록이 포착된 본회의장 사진도 함께 담겼다.
곽 의원의 반대 표결은 여당이 해당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외였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모두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곽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곽 의원의 SNS를 찾아 "그럼 민주당에서 나가라. 결은 천상 2찍(보수층을 일컫는 멸칭)과 같다", "검사들이 한 짓은 안 보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곽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장인 덕에 얻은 자리인데 연연하지 말고 변호사 영업이나 하라",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등 몰아세우는 발언도 이어졌다.
반면 "용기있는 행동이다" "응원한다"는 등 곽 의원을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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